사회 사회일반

개명 신청 '웬만하면' 허가

10년간 86% 허가율 보여

지난 10년간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청한 사람 10명 중 8명 이상이 개명이 허가됐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개명신청서를 낸 인원은 84만 4,615명이었고 이 중 73만 277명이 이름을 바꿔 허가율이 86.4%에 달했다. 2000년에 3만 3,210건에 그쳤던 개명신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뚜렷해졌으며 작년에는 무려 17만 4,902건으로 늘어났다. 개명신청이 급증한 계기는 2005년 11월 대법원의 '원칙적 허가' 결정이었다. 개명신청자에게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개인 의사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2006년 개명신청이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한 이후 매년 2만여건씩 늘었으며 올해는 2월까지만 3만 2,800여명이 개명 신청서를 냈다. 이 추세라면 올해 개명신청자는 2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가율 역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80% 안팎이던 것이 2006년 90%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93%를 기록했다. 개명신청의 주된 사유는 이름의 성별분간이 어렵거나 성명학적 불운 또는 놀림받기 쉬운 경우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한글이름을 한자로 병기할 수 있는 이름으로 개명하겠다거나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이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도 개명신청이 들어오며, 대체로 허가가 났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이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은 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2∼3개월 내에 신청자에게 범죄 및 신용불량 상태 등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김상규 대법원 가사심의관은 "2005년 11월 대법원의 개명허가 기준이 나오면서 허용범위가 늘어났고 한글 이름을 다시 한자 이름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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