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일반지주사, 금융자회사 허용하되…"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br>절충안 제시 막판타협 주목


SetSectionName(); "일반지주사, 금융자회사 허용하되…" "일정조건 되면 중간금융지주사 전환을"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절충안 제시 막판타협 주목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 여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문제가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금융자회사보다는 감독규제가 강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하자는 타협안이 대두되고 있어 막판 타협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은'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방안.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비은행 금융회사(증권ㆍ보험)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는 금산분리 완화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재벌의 몸집 불리기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 금융자회사를 허용하되 일정 조건을 넘어서면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제안한 안으로 미국의 버크셔헤서웨이나 제너럴일렉트릭(GE)이 취하고 있는 지배구조다. 김 교수에 따르면 중간금융지주회사는 통합 감독되기 때문에 건전성 감독,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서 일반자회사보다 강력한 감독을 받게 된다. 다만 의무화 단서로 금융자회사의 개수가 3~5개이며 자산 규모가 10~20조를 넘어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어 이 법안으로 합의될 경우에도 에스케이증권ㆍ씨제이ㆍ키움증권 등은 금융지주사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이 안에 대해 민주당ㆍ증권업계ㆍ금융위원회는 찬성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막판 타협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공정위ㆍ야당ㆍ재계의 입장을 취합해 오는 26일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금산분리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중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6개의 일반지주회사는 14개의 금융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 지주회사는 회사별로 올해 9월에서 내년 9월까지 금융자회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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