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연차 징역 2년6월 확정

상고 포기… '박연차 사람들'은 희비 갈려

SetSectionName(); 박연차 징역 2년6월 확정 상고 포기… '박연차 사람들'은 희비 갈려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네고 28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1년이 감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 측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이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해 공직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탈루한 세금을 완납했고 고령을 감안해 1년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과 뇌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이른바 '박연차의 사람들'은 유무죄가 엇갈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는 휴켐스 헐값 인수, 세종증권 매각 비리 등에 연루돼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50억원 수수 공소사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일부 무죄판단을 내려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여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와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은 혐의 입증이 안 돼 1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됐다. 휴켐스 헐값 인수와 관련해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승영 태광실업 고문과 오세환 농협상무는 혐의의 비난 가능성이 동일하다며 똑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모두 기각하며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항소심에서 2억원의 정치자금 수수가 정계 은퇴 후에 이뤄진 점이 참작돼 일부 무죄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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