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부실기업 매달 퇴출점검

부실기업 매달 퇴출점검 회생가능기업도 부실확인시 즉각퇴출 앞으로 부실기업은 금융감독규정상 정례적인 신용점검을 통해 매달 퇴출점검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해 `11.3 부실기업퇴출'조치 때 회생가능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경우에도 추가부실 등이 확인되면 곧바로 퇴출된다. 정부는 이같은 상시퇴출 세부안을 토대로 감독규정을 개정, 조만간 시행하기로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9일 "당초 결산보고서가 나오는 반기별로 퇴출기업을 가릴 계획이었으나 이 경우 지난해 11.3조치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2차례만 부실기업 퇴출이 이뤄지게 되는 등 상시퇴출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 보완작업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점검을 통해 퇴출기준에 근접한 기업들을 선별해 상시 감시체제를 갖춘 뒤 기준미달 상황이 발생하면 그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11.3조치 당시 `회생가능'으로 분류됐더라도 숨겨진 부실이나 분식회계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의 반기 및 온기 결산보고서가 나오면 채권은행단이이를 토대로 각 은행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마련한 상시퇴출기준에 따라기준미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최우선으로 신용점검을 하도록 했다. 또한 나머지 기업들은 기준미달 가능성에 따라 분류해 그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신용점검을 하도록 했다. 특히 기준미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퇴출조치가 이뤄질 때 채권은행들이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가 자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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