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업체서 받은돈 회식비로 썼어도 뇌물 사후 이용 방법에 불과"

법원 "파면처분은 정당"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아 파면된 공무원이 대부분의 돈을 동료 직원들의 회식비와 휴가비로 사용했고 뇌물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허사가 됐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아 파면 당한 횡성군청 공무원 A(44ㆍ지방 6급)씨가 횡성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업체에서 받은 금품을 대부분 직원들의 회식비와 휴가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뇌물의 사후 이용방법에 불과하다"며 "뇌물수수의 책임은 업무 담당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1년여간 횡성 지역 수해복구공사의 감리업체와 시공사 현장소장들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86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ㆍ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렸고 A씨는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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