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말굽 모양 장식' 상표권 분쟁 페라가모-금강 2년 만에 악수

법원 조정안에 양사 합의

'말굽모양 장식'을 두고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S.P.A와 금강이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페라가모와 금강은 2년간 끌어온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제안을 최근 받아들였다. 두 회사는 조정에 합의하면서 서로가 주고받은 금액이나 다른 조건에 대해 함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가 심리한 기간을 포함해 이번 합의는 조정 다섯 번째 만에 성립됐다. 두 회사의 상표권 분쟁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페라가모는 말굽모양(Ω)의 금속에 가죽, 혹은 금속으로 된 끈이 연결된 자사 남성 구두의 장식 디자인을 금강이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페라가모는 금강이 비슷한 모양의 구두를 팔아 64억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며 우선 10억원을 청구하되 1심 판결을 고려해 금강이 물어야 할 금액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금강 제품의 장식은 약간 변형됐지만 전체적으로 페라가모의 장식과 유사하다"며 2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패션업체가 고유의 표장을 이용해 제품을 강조하는 점, 구두는 통상 장식으로 브랜드를 인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된 제품 전부를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금강은 항소했고 결국 조정으로 끝을 맺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관련 제품 전량폐기와 상표사용금지, 수출금지 등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를 기본 조건으로 배상 금액을 높이는 안이 조정안으로 채택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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