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모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이용한 편법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다. 3자 배정은 할인율이 10%로 제한돼 있지만, 일반공모는 30%ㆍ주주배정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권주를 이용해 10% 이상의 할인율로 3자 배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들어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41건에 달했다. 이중 100% 청약이 이뤄지지 않아 실권이 발생한 14건 중 절반이 넘는 6건은 3자 배정으로 실권주를 처리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는 60건이 발행을 시도해 절반이 넘는 33건이 실권이 발행했고, 이중 5건을 제외한 28건 전부가 3자 배정으로 실권주를 넘겼다.
전문가들은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일반공모와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악용해 제한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스모씨앤티는 지난 10월 20% 할인된 가격으로 520만주에 대해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나섰다. 그러나 단 한 주도 청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전부를 3자에게 배정해 사실상 20% 할인된 가격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졌다. 에이엠에스도 30% 할인된 가격으로 200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단행했지만, 실권이 나자 이중 146만주를 3자에게 배정했다. 넥스텔도 25% 할인된 가격으로 895만주를 일반공모한 후 실권이 난 298만주를 3자 배정으로 처리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이동통신은 지난 8월 2,015만주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주주배정 증자에 나섰다. 그러나 대랑 실권이 발생하자 1,195만주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3자에게 배정했다. 하이콤정보도 30% 할인된 가격으로 주주들에게 1,608만주를 배정했지만, 결국 제3자가 1,432만주를 가져갔다.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3자 배정 할인율이 10%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할인율을 크게 할 경우 일반공모나 주주배정의 실권주를 이용하기도 한다”며 “실권주에 대한 처리를 두고 논란이 많지만, 공모 방식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권주를 미발행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