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카드사 채무유예서비스 계속 허용키

고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신용카드사의 채무유예서비스(DCDS)가 계속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DCDS를 신용카드사 업무로 명시해 서비스의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DCDS는 보험사의 신용보험상품과 성격이 유사하다"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새 금융상품의 출현을 촉진하는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신용카드사에 DCDS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05년 신용카드업계에서는 처음으로 DCDS를 내놓았으며 현대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