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13년까지 中에 특별세이프가드 발동가능

對中산업피해 제소늘듯… 섬유 세이프가드도 2008년까지 연장오는 2013년까지 발동요건이 크게 완화된 특별 세이프가드를 중국에 대해 취할 수 있게 돼 국내 업계의 대(對)중국 제소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2004년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한 섬유 세이프가드도 중국에 대해서만 2008년 12월31일까지 4년 연장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전성철)는 중국의 WTO 회원국 가입이 11일 발효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들에 의해 승인된 의정서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수입제한 등 세이프가드 조치를 쉽게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 세이프가드는 수입증가에 따라 '시장교란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어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겨야 한다'는 일반 세이프가드의 요건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 또 피해의 개념도 일반 세이프가드는 '심각한(serious)' 수준인 데 반해 중국에 대해서는 '실질적(material)'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발동 가능하고 중국의 대응조치도 점유율에 근거한 '상대적' 수입증가에 따른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2년간 보복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일반 세이프가드는 양의 개념인 '절대적' 수입증가에 의한 경우에만 3년간 보복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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