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연차 회장 소환조사

검찰, 이르면 이번주 사전영장 청구 방침

박연차 회장 소환조사 검찰, 이르면 11일 사전영장 청구 방침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63) 전 태광실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오후 11시께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은 11일 박 회장에 대해 탈세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여러 의혹 가운데 탈세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조세포탈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한다. 세법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앞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는 휴켐스 헐값 인수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할 것도 없고 정상대로 했다. 다른 의혹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회장은 약 5분 동안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대기하고 있던 흰색 승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8시께 검찰청사에 나와 11층 조사실에서 3명의 검사로부터 각각 조세포탈,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휴켐스 헐값인수 등 3대 주요 혐의에 대해 번갈아 신문을 받았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홍콩법인 배당이익 소득세 200억여원 포탈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박 회장은 홍콩법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탈세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과 홍콩법인 배당이익 차명 수령으로 인한 소득세 포탈 등 모두 250억∼26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5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을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얻어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 2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ㆍ남해화학 인수 청탁 명목으로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수사하고 있다. 휴켐스가 적정가보다 고의로 헐값에 박 회장에게 매각됐다면 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고 박 회장 또한 공범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로부터 김해와 진해의 아파트 건설부지를 넘겨받아 300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시행사 2곳이 박 회장의 위장회사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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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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