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토지보상제도 개선돼야 한다

동탄 2기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부지 확보에 들어가는 토지보상비가 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역대 신도시 개발 토지보상비로는 최대 액수다. 그러나 이는 어림잡은 것일 뿐 앞으로 개발과정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을 노리고 빈 땅에 유령상가를 짓는가 하면 과일나무를 심고, 주변에 스키장이 없는데도 스키대여점이 들어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까지 보상해줄 경우 토지보상비는 예상보다 훨씬 늘어 적어도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참여정부 들어 풀린 토지보상금이 60조원에 달한다. 내년 이후에도 택지개발ㆍ도로건설ㆍ산업단지개발 등으로 풀려나갈 돈이 또 이만큼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땅을 사들이고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동탄 2기 신도시에서 빚어지고 있는 희한한 투기꾼들에 대한 보상액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을 탓할 수는 없지만 보상체계가 허술해 투기꾼들이 이를 악용함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보상비가 나가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현상이다. 투기꾼들의 농간으로 인한 땅값 상승과 토지보상비 급증이 국민경제에 끼치는 피해는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땅값 상승은 주택공급 가격 상승은 물론 공장 등 산업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커다란 짐이 된다. 과다한 토지보상비는 결국 국가재정에서 충당해야 하고 그 재정은 국민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토지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제도로도 채권이나 대토로 보상할 수는 있지만 부재지주나 희망자에 한해 실효성이 높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땅값이 크게 오른 뒤 세무조사를 벌이는 사후규제보다는 사전규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전국적인 주택공급에 관한 장기계획을 세움으로써 투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이 주변지역의 땅값을 계속 부추기는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기존 지역의 개발밀도를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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