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탈많은 지방의회制 손본다

의정비 과다인상 방지위해 기준 마련<br>의원 겸직·영리행위 제한도 대폭 강화<br>의장단 선출때 공개경선 도입 권고도

지방의원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의정비 지급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가 국회의원 보좌관,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되고 영리행위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정비 과다 인상과 지방의원 겸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행안부는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 과다 인상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다. 재정상황 등을 토대로 전국의 자치단체를 몇 개 집단으로 분류한 뒤 의정비 상한액이나 기준액 등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정해 그에 따라 의정비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의정비 인상기준, 인상심의위원회 구성, 주민의견 수렴ㆍ반영 등 절차적 요건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나 의회에 대해 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의정비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겸직 금지 확대, 영리행위 제한 강화=행안부는 또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고 내실 있는 지방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106명 중 72명(67%)은 의원직과 다른 일을 겸하고 있어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안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관위원 등에 국한됐던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이 국회의원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ㆍ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다. 대학 교수가 지방의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휴직을 해야 하고 지방의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때는 의회 의장에게 서면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도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의장단 선출 ‘공개 경선’ 도입 권고=행안부는 지방의회에 ‘회의 규칙’을 고쳐 의장단 공개 경선을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지방의원 의장단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ㆍ방법을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현행 지방자치법이 다수당 의원들의 담합을 통한 의장 낙점, 돈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는 기조 하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거쳐 각 지방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바로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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