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중소기업 조세부담 격차 갈수록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조세부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공제(15~20%감면)등 정책차원의 조세 감면으로 실질 세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31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의 조세부담율(순이익기준)은 법인세율 인하 등에 힘입어 지난 91년의 30%에서 2001년 25%로 5%포인트 낮아졌다. 법인의 조세부담률은 기업이 한햇동안 번 이익에서 비과세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실제 납부세액을 나눈 것이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부담률은 91년 33%에서 95년 31%, 2001년 30%로 소폭 준 반면 중소기업은 91년 30%, 95년 27%, 2001년 24%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부담격차는 92년 3%포인트에서 95년 4%포인트, 2001년 6%포인트로 더욱 벌어지고 있다. 또 법인의 조세부담율 분포를 보면 대기업은 조세부담율 30~35%대에 몰려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15~35% 사이에 골고루 퍼져 대기업의 세부담 편중현상이 심했다. 특히 대기업의 71.6%가 법인의 평균 조세부담율(25%)이상 부담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53.5%가 평균조세부담 비율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 조원익 연구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문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인하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부담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27%와 15%로 이원화된 현행 세율을 선진국처럼 단일세율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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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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