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은 재판관들이 5대4로 의무가입조항에 대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재판부는 다만, 극빈층에 연방정부가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은 지난 3월 말 사흘간에 걸쳐 위헌 심리를 진행했으며 최대 쟁점인 국민 개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지난 2010년 의회를 통과한 건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 3,0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26개 주 정부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건강보험 개혁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이번 판결에 대해 11월 대선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이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며 백악관의 커다란 승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