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과 회사 임원이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울산지역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시행사인 C사 이모 대표가 정 회장 등 회사 임원 4명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 640세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받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 형식으로 위장해 160억 원의 취득ㆍ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등 모두 164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공동 관리하는 사업비 가운데 1,128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쓰고, 동의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이 대표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측은 "사업비 지출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며, 분양가를 할인한 것도 공사비에서 뺀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분양 시장이 좋지 않아 시행사가 힘든 상황에 빠지면서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개발산업은 지난 4월 C사 이모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