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2년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북부지법도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매매에 관한 법감정이 달라졌음에도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제협약에도 위반된다”고 김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의 입법목적과 정당성,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다툰다. 특히 성매매 여성 측의 참고인으로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출석해 “성매매특별법 이후 집창촌 위주의 단속은 성판매 여성들의 생계를 위협해 처우만 악화시켰고 자활을 위한 실질적 제도도 마련되지 못해 성매매 이탈이나 근절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등과 같이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합헌 측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