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동일여신규제 CP등도 포함

오는 4.4분기부터 기업여신 집중대상기업체의 범위가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고 2금융권에도 여신정보 온라인체제가 구축, 전 금융권의 기업여신내용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동일인 및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대상 금융거래내용도 확대돼 기존의 대출. 지급보증등 여신개념에서 사모사채, 기업어음(CP)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이 포함된 「신용공여」개념으로 바뀌고 한도도 축소된다. 또 그동안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투신사들에게도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돼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위는 올 4.4분기부터 은행, 보험, 종금등 1개 금융기관에서 3억원이상 대출과 지급보증등 여신을 받은 기업은 신용정보망에 등록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5억원이상 여신이 있어야 등록하고 있다. 또 그동안은 기업여신정보 등록대상 금융기관이 은행, 보험등에 그쳤으나 4.4분기부터 종금사, 투신사, 증권회사, 여신전문기관의 기업여신정보도 온라인체제 구축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업의 모든 제도금융권 금융거래내역이 노출된다. 투신사에 적기시정제도가 도입되면 영업용 순자본비율, 연계차입 여부, 자본잠식 정도 등 부실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조치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이 부과된다. 금감위의 이같은 방침은 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퇴출 등 비상수단보다는 적시시정조치를 통해 구조조정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기업경영 감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보유주식이 있는 기업에 사외이사 또는 사외감사로 참여, 주주로서의 경영감시 및 견제기능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히하기 위해 기업 공개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 벤처기업의 직접 자금조달 활성화 차원에서 코스닥시장 기능제고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최창환.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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