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 해당 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조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이 창업투자회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창투사 대표의 특경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뇌물 등 다른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며 "따라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를 참고해 해당 비서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의 내사 여부 등 관련한 모든 사안을 확인 중"이라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위 의혹에 휘말린 경제수석실의 최수규 중소기업비서관은 민 대변인을 통해 "보도 내용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아울러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일간지는 최 비서관이 중기청 간부로 있을 당시 창투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고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