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특집] '관세자유지역 운영방향'세미나 주요내용

[관세특집] '관세자유지역 운영방향'세미나 주요내용"한국을 국제물류 허브로 만들자" 『동북아 지역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 우리 주요 공항만을 관세자유지역(FREE ZONE)으로 지정하고 한국을 국제물류의 중심거점(허브)으로 만들자』 이같은 주장은 관세청이 개청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개최한 「글로벌 경제와 관세자유지역제도의 운영방향」이라는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도입해야 하는 이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정착 등 자유무역주의의 대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경제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축소됨으로 지구촌의 단일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진전함으로써 상품 등의 국가간 이동가능성이 증대되고 이는 또한 국가경쟁력에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해외자본의 유치, 무역촉진, 자유화 등을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자본 유치·무역촉진·자유화 효과적 수단 부산·인천·광양 우선지정 운영은 민간 자율로 이런 의미에서 관세자유지역제도는 국가경쟁력을 강화, 유지시켜 줄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정책적·법제적 수단이다. 관세자유지역이 설치되면 우리의 주요 공항만은 동북아의 물류거점이 되고 국가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물류등 관련산업 육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양, 인천항을 우선 지정 국제물류화에 유리한 3~4개 내외의 공항만을 지정, 세계 최고수준의 기반시설과 이용절차를 갖출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야 한다. 항만입지, 시설, 물동량, 항만물류 체계 등을 기준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결과 부산, 광양, 인천항이 우선 지정지역으로 선정됐다. 부산항은 환적 중심형 관세지역으로, 광양항은 환적·부가물류 서비스 중심형으로, 인천항은 단기적으로는 단순물류서비스 기능을 특화하고 장기적으론 부가물류 서비스 중심형 관세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정후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의 다른 관세자유지역보다 매력적인 경영환경을 만들도록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지정지역과 예정지역 모두 부가물류활동을 할수 있는 배후지가 있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지정해야한다. 이를 위해 중항행정기관, 지자체, 관련기관, 업계는 도입준비단계부터 정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아 활성화되기까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관세자유지역내에서는 화물이동의 완전한 자율화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후·간접적인 화물관리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세자유지역은 외국에 비해 늦게 지정되기때문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치밀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이런 마케팅 노력이 관세자유지역제도의 성패와 직결된다. ◇운영은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 외국의 운영사례로 볼때 관세자유지역은 입주업체, 즉 운영주체들에게 자율적인 경영활동 여건을 얼마나 보장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 관세자유지역내의 기업활동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배제된 상태에서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 즉 관리주체는 정부 등 공적인 기관에서 맡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기반시설과 절차를 구비해 행정지원을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운영협의체 등 민간주도의 운영협의체는 관리주체와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일관적인 운영방안, 개선방안을 검토, 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관세자유지역내의 민원업무의 일괄처리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법에 제외된 인허가 관련 민원업무의 처리를 위해 항공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에 별도 규정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지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해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정·도입단계부터 중장행정기관과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같은 정부내 협조뿐만 아니라 배후지 등 물류 부가가치 활동공간 개발에 기존 입주업체와 지자체의 지원·협조도 필수적이다. 또 관세자유지역 제도 지정에 따른 마케팅, 홍보전담조직은 조기에 결성하고 민원업무는 원스톱(원스톱)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 관세자유지역이란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 특구로서 통관절차, 관세 및 세금, 공과금 등의 면제특전이 부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지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세법상 외국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외국에서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아직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특히 국내에서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돼 특별소비세 등이 면제·환급되고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8/28 16:5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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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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