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차위반 과태료체납때도 가산금

서울시 의견수렴후 추진키로 서울시가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체납 가산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신용목 주차계획과장은 21일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액이 갈수록 불어나 지난해말 기준으로 3,592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실시하는 차량압류 조치만으로는 운행에 제한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불법주차 과태료 가산금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신 과장은 "경찰청에 가산금제 추진을 여러차례 건의했고, 정기적으로 관계자회의를 갖는 등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법리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가산금제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지만, 차량운행을 제한하거나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산금제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가 일정 기간을 넘어가면 독촉장 발부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차량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압류 조치된 차량은 운행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나, 압류를 위해 행정력이 동원되는데다 3,000여원의 압류비용도 들어가는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상 압류 조치된 차량은 소유권 이전, 등록변경, 폐차 등을 할 경우 과태료 납부가 돼야 행정처리가 되므로 이 과정에서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의 심각성에 대해 발언한 김준명의원에 따르면 지난 9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주차위반 과태료의 평균 징수율은 60% 수준이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967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징수액은 353억원에 불과, 징수율이 36.5%에 그쳤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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