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이 보장되던 국내 의사면허 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단 한 번의 필기시험만으로 평생 의사면허를 주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기 방안을 추진중이다.
2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최근 수립한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2006년∼2010년)’을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호 보사연 보건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단계적 평가에 따라 발급하는 방향으로 보건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의사 국가시험에서 한 차례의 필기평가에 합격하면 면허를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기시험을 추가하는 등 2∼3단계로 시험을 세분화하고 각 단계를 모두 통과했을 때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일단 의사면허가 주어지면 평생 자격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의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를 따져 면허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면허갱신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오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의사국가시험 1,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졸업 후 1년간의 수련과정을 마친 뒤 최종적으로 3차 시험을 통과해야 의사면허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사면허 국가시험 개선대책의 하나로 실기시험을 추가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아예 면허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의료자원팀의 한 관계자는 “의사면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부나 의료계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며 “이런 공감대를 배경으로 장기 정책과제로 보건의료 인력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