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여성기업' 확인절차 강화
중기청 "조달계약등 혜택 못받도록 철저관리"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뚜렷한 이유없이 남성 최고경영자(CEO)에서 여성 CEO로 교체된 기업이나 여성 CEO가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등 사실상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여성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시행, 무늬만 여성기업인 기업들이 여성기업에게 주어지는 정부조달 계약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노리는 기업이 늘면서 여성기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형식상 여성 기업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제대로된 여성기업이 조달청의 3,000만원 이하 물품 구매시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실제 조달청에 등록한 여성기업 수는 지난 2004년말 1만2,062개사에서 올 상반기에는 1만8,025개사로 크게 늘었다. 한편 중기청은 여성기업 지정에 탈락한 기업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중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명금)는 이와 관련, 이금선 세원토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우수 여성기업 선정위원회'를 구성, 그 산하조직으로 전국 13개 지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여성기업에 대한 서류심사ㆍ현지 실사를 거친뒤 경영실적이나 재무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우수여성기업'을 선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금 회장은 "최근 무늬만 여성인 업체들이 급증하면서 실질 여성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무늬만 여성 기업들을 걸려내면서 동시에 우수한 여성기업을 보호, 육성하는데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9/05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