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이 낮거나 오래된 구형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현재는 차량의 배기량이나 보유연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국산 중형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낮은 배기량의 비싼 수입차를 가진 경우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실제로 6,000만원 상당의 배기량 2,000㏄ 수입차와 2,500만원 상당의 국산차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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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에 따라 자동차 등급별 점수기준에 차량 가격을 추가하고, 배기량이 낮거나 장기 보유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