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지침 고시...이듬해 4월15일까지 제출해야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의약품ㆍ의료용구ㆍ의료기기 등의 국내생산 및 수입실적을 관련단체와 정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품 등 생산ㆍ수입실적 보고지침'을 고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매년 생산ㆍ수입실적을 다음해 4월15일까지 한국제약협회ㆍ의약품수출입협회ㆍ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ㆍ의료기기협회 등 관련단체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 단체장은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종합한 뒤 2개월 안에 식약청장에게 다시 보고해야 한다. 지침은 또 관련단체장이 생산ㆍ수입실적을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국내서 생산된 의약품ㆍ마약ㆍ한외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의약외품 ▦의약품수출입협회는 제약협회와 동일한 품목 중 수입품 ▦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은 국내서 생산된 의료용구 ▦의료기기협회은 수입 의료용구에 대한 생산ㆍ수입실적을 취합ㆍ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