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의,법정관리와 다른점은/채권자 구속력 법정관리보다 약해

◎구 사주주 소각없이 구경영진 유지화의는 파산위기에 있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들과 집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여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또는 채무의 탕감」 등 채무의 변제방법을 정하고 파산을 면하는 제도다. 화의에 의해 기업은 파산을 면할 수 있고 채권자는 파산할 때보다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화의는 법정관리와 달리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고 구사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절차도 없으므로 회사의 구경영진이 그대로 경영을 할 수 있다. 또 화의가 성립될 때까지는 법원, 정리위원, 관재인 등 공적기관이 관여하지만 일단 화의가 성립한 후에 화의계획의 이행은 완전히 채무자에게 맡겨져 있다. 따라서 회사 경영진의 자구노력과 채권단에 대한 신뢰성 등이 화의를 성공시키는 요체가 된다. 만일 회사(채무자)가 화의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즉시 화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자를 구속하고 법원이 엄격히 감독하는데 반해 화의는 채권자에 대한 구속력이 법정관리보다 약하다. 화의가 가결되려면 법원에 채권신고한 채권자의 총채권액의 4분의3 이상, 채권자 집회에 출석한 채권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이 회사가 제시한 화의조건에 찬성해야 한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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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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