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에서 수집한 각종 해외정보를 국내 각 정부 부처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해외정보공유망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외교부가 1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해외정보공유망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재 국내 34개 중앙행정부처와 11개 주요 재외공관을 연결해 시행하고 있는 해외정보공유망을 연내에 50여개 재외공관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외교부ㆍ국가정보원ㆍ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공동개발,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인 해외정보공유망은 재외공관이 수집한 해외정보를 정부기관이 온라인상에서 곧바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해외정보의 이용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정부 부처는 해외정보공유망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직접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서 제공한 정보를 열람 및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