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업자간 주류거래 카드사용 의무화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사업자간 주류 거래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국세청은 다음달부터 대형할인매장과 연간 매출 3억원 이상인 유흥주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류 구매전용카드 거래제를 시범 실시하고 4월1일부터는 모든 유흥주점과 음식점ㆍ소매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5월1일부터는 연금매장과 농ㆍ수협 판매장, 수입업 사업자들은 가급적이면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권춘기 소비세과장은 "상당수 주류회사 대리점과 유흥주점이나 음식점들이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면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7월1일 이전까지는 사업자들에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 실시 성격이 짙다"면서 "그러나 이후에는 주류거래를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주류 사업자와 유흥주점, 음식점, 도ㆍ소매점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10%를 공제해주고 주류 유통과정 추적 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세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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