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장 4년내 완공안하면 허가 취소

올 7월부터 공장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일단 공장건설에 착수한 후 4년이내에 공장을 완공하지 않으면 공장설립 승인 자체가 취소된다. 또 수도권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 건축 면적에서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됨에 따라 실질적인 증설 여력이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고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설립 허가를 얻은 후 4년 이내에 완공 신고를 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설립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기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일단 착공에 들어간 후 공사를 중단해도 이를 취소시킬 수 없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일단 공장 설립 허가를 얻은 후 공장을 짓지 않으면 난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 등 여러 부작용이 빚어지기 때문에 공장설립 취소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득이한 경우로 공장 설립 공사가 늦어질 경우 허가 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공장설립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허가 기준으로 삼는 공장건축면적에서 사무실과 창고 면적은 제외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오염발생 가능성이 높은 창고 시설 등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법을 통해 신ㆍ증설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설립 관련 법률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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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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