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백화점·홈쇼핑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못한다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br>납품업체 부담 관행 사라질듯

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비 등을 일방적으로 입점(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분담기준을 정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절별 매장 개편 등 대형 유통업체 측의 사유로 인테리어를 변경할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브랜드 이미지 개편, 매장 위치 변경 등 입점업체의 사유로 인테리어를 변경할 때는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협의 아래 분담하도록 했다. 또 바닥ㆍ조명ㆍ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하며 입점업체가 기초시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인테리어비 분담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브랜드 가치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으로 입점업체에 매장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고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게 관행이었다.


공정위는 약관 개정으로 연간 4,770만원에 달하는 입점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이 2,4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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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TV홈쇼핑이 판매수수료 외에 세트제작비, 모델, 판매전문가(쇼호스트) 출연료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세트제작비 등 방송제작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TV 홈쇼핑사가 부담하고 납품업체가 방송제작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협의해 분담하도록 했다. 또 홈쇼핑 ARS 할인행사 비용 등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100% 전가시키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납품업체의 연간 ARS 할인행사 비용 부담이 업체당 2,300만원(총 245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표준계약서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을 판매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전가하는 부작용, 이른바 '풍선효과'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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