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 '종부세' 반발 行訴추진

일부 강남 아파트 주민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추진중이다. 강남구 대치ㆍ도곡동 일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정부의 종부세 부과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위한 주민동의를 추진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소송에는 대치동 미도ㆍ선경ㆍ쌍용, 도곡동 우성 주민 일부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단지 입주자대표들이 조만간 주민의사를 묻기 위한 사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지역 A아파트 관계자는 “소송추진 초기 단계여서 참가 희망자는 아직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실제 소송 제기 여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종부세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말 처음으로 9억원이상(기준시가 기준) 주택보유자 7만4,212명에게 종부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중 7만353명이 종부세를 냈으며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이달중 결정고지서가 발부된다. 소송을 추진중인 주민들은 “동일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종부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송제기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납부율이 높은데다 부과된 종부세가 큰 금액이 아니어서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상당수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다. 가뜩이나 높은 집값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소송을 제기해서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도곡동 T아파트 주민들은 이 같은 소송 제기 논의가 나오자 “우리 단지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강남권의 웬만한 40평형대 아파트는 대부분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강남 주민들의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해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8ㆍ31대책을 추진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8ㆍ31대책을 마련하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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