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기도 순'이라며 상품을 정렬하면서 실제로는 부가 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전시한 행위와 '베스트셀러' 코너를 운영하면서 상품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이 높은 상품을 먼저 전시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G마켓 인기도와 관계없는 판매자의 부가 서비스 구매 여부를 인기도 순 코너에 반영하고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상품 가격별 가중치를 적용했다가 2011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