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문시장과 '전쟁' 나선 공정위

지국 대대적 현장조사후 본사 조사 방침…신고포상금 최고 50배..소급적용 배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신문시장에 퍼져있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위는 8일 전국 신문사 지국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와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신문시장 불공정 관행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히 공정위는 올 상반기중에 신문사 본사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국 조사, 신고포상금..'전초전' 공정위는 지난 7일부터 전국 19개 신문사의 494개 지국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8개 신문사의 211개 지국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조사대상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본사 조사의 참고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는 과도한 경품, 무가지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하는 구독자에 대해 법 위반액의 5~50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신문사 본사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키로 해 이른바 '신(新)파라치'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이같이 칼을 빼들고 나선 것은 국내 신문시장의 혼탁함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신문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문독자의 약 70%가 '신문을 선택할 때 경품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결국 신문시장이 콘텐츠보다는 자본력에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신문시장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출혈경쟁을 막고 콘텐츠의 경쟁력으로 독자를 확보하는 것이 신문이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경영난' 신문사 촉각..언론규제 논란 신문사 지국에 대한 조사에 이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사를 대상으로하는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발표한 '신문시장 종합대책'에서 신문고시 위반이 누적되면 지국은 물론 신문사 본사도 조사하고 검찰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특단의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의 지국 조사와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일련의 조치로 미뤄 이번에는본사 조사와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올 상반기중에 본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확인한뒤 "이번 지국 조사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신문사들은 공정위의 움직임에 촉각을곤두세우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정부가 실시한 언론사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같이 심각한 상황은아니더라도 현정부가 추구하는 '언론개혁'의 선봉에 나선 공정위를 주시할 수밖에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가 신문시장에 대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조사에나선 것을 두고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신고포상금 어떻게 지급하나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잠정안'은 일단 이달말까지의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포상금제의 취지가 과거의 법위반을 찾아내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설명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증거자료를 갖춰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으로, 신고건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증거없는 단순 제보는 당연히 제외된다. 지급액수는 증거의 수준과 신고된 행위의 법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사례별로 법위반액의 5~50배 사이에서 정하되 최저 30만원, 최고 500만원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무가지나 경품만 허용하고 있다. 즉, 월구독료가 1만2천원인 신문을 1년간 구독하겠다고 신청한다면 무가지나 경품 한도액은 1년 구독료 14만4천원의 20%인 2만8천800원이 되는 셈이다. 결국 1년치 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6만원짜리 자전거를 경품으로 받는다면 법위반 금액은 3만1천800원이며, 최고 신고포상금은 50배인 156만원이 된다. 그러나 증거가 미약하고 신고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포상배수가이보다 훨씬 낮아진다. 아울러 7일 이상 신문을 강제투입하는 경우와 본사의 법위반 신고에 대해서도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중에 포상금제도와 관련,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적용방법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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