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금보험] 원리금 보장.. 예금보호제도 따져보고 돈맡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투자의 기본은 「고수익」에서 「안전성」으로 바뀌었다. 고금리를 제시하던 부실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퇴출되는 모습을 지켜본 고객들은 무작정 높은 이자율을 쫓기 보다는 거래 금융기관이 망해도 예금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1차 금융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지금도 안심할 수는 없다. 아직은 금융계에 또 한차례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닥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적어도 자신의 예금이 얼마나 안전한지, 거래 금융기관이 없어져도 원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현행 예금보호제도의 기본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떤 예금상품이 보호되나=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농·수·축협 중앙회와 외국은행 지점 등도 모두 예금보호 가입 금융기관이다. 그렇지만 이들 금융기관에 넣어둔 돈이라고 무조건 안심해선 안된다. 실적배당 신탁처럼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투자상품」은 때로는 원금까지 까먹을 수 있다.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종금사 발행 채권 등은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원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상품은 확정금리상품인 예·적금과 부금, 표지어음, 증권저축, CMA(어음관리계좌) 등. 개인연금신탁이나 노후생활 연금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은 항상 원리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외화예금과 채권성격이 강한 CD(양도성예금증서), 증권사에 맡긴 청약자 예수금 등은 오는 2000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보호받는다.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체신예금은 운영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사실상 원리금이 보호되는 효과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나= 예금공사의 보장금액은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98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된 예금이라면 2000년말까지는 예금공사에서 모두 원리금 보장을 해준다. 그렇지만 지난해 8월1일 이후 신규 가입한 예금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2000년말까지 2,000만원 이상 예금(1인당)은 원금만, 2,000만원 미만이라면 원리금이 모두 보장된다. 2001년부터는 원리금을 합쳐 최고 2,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2,000만원 한도는 예금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한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를 갖고 있어도 총 2,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어떤 경우에 보호되나= 예금보험에 가입한 6개 금융기관의 경영기관이 경영 악화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영업인·허가 취소, 파산 선고, 지난해 6월 퇴출된 5개 은행처럼 계약이전 결정을 받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한다. 거래 금융기관의 합병은 예금거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다만 A, B 두 은행이 합병 후 1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면, 종전에 두 은행과 동시 거래하던 고객은 두 은행에 맡긴 원리금이 각각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합병된 은행이 1년이 지난 후 문을 닫는다면 모든 통장을 합쳐서 2,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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