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생명윤리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헌이 제기될 전망이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위원인 이창영 신부는 23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해 “생명윤리연구회는 내년 시행에 들어가는 생명윤리법상의 인간생명 존엄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따져 헌법소원을 내려 한다”며 “이와 관련 현재 헌법재판소 위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부는 “헌법 10조에 나타나 있듯 인간생명은 국가의 권위로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인간생명인 배아줄기세포를 마구 다루는 것은 엄연히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