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지역 학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학원비 적정 책정과 불법ㆍ편법 학원비 인상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학원들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대로 학원비를 받고 있는지, 불법ㆍ편법적인 학원비 인상은 없는지, 학원비 수준은 적정한지 등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에서 각 지역 상황에 맞춰 학원비 상한선을 정해놓았다. 이 상한선에 맞춰 점검을 실시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방침이다.
시내에서 학원비 상한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1분당 262원이다. 매주 2회 2시간씩 수업을 하면 한 달(4주 기준) 수업료가 25만1,520원이 된다.
또 시교육청이 가장 주목하는 대상은 일명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이다. 한 달 등록비가 수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인데다가 연장 수업을 이유로 추가비용까지 받기 때문이다. 유아 영어학원은 오후 2시 30분까지 수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서는 학부모 요구 등을 내세워 3시간가량 연장수업을 하고 추가 비용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유아 영어학원은 일반 보습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교습이 이뤄지는 만큼 시간 조정 등을 통해 학원비를 낮출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정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인 학원 물가를 잡기 위해 수강료가 높은 학원에 조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실제로 지난달 학원비는 중학생 학원비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2%, 고등학생 학원비는 7.5%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3%)보다 4∼6배 가량 높은 수치다.
현재 이들 5개 지역의 학원은 3만 곳 정도로 이 중 5%에 해당하는 1,500곳이 점검 대상인 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