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석유대체연료 관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사업법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법안 명칭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바꿨다. 또 최근 시판되는 ‘바이오디젤’ ‘천연 역청유’ 같은 석유 대체연료의 품질확보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 및 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가 고시하는 품질기준을 지키고 제조업자는 판매에 앞서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석유대체연료의 정의가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교체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라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가 수입ㆍ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1ℓ당 36원의 범위에서 산업자원부가 수입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