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자칼럼] 소비자보호법 보완 시급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면 우선 할 수 있는 일이 소비자단체에 의뢰하는 것이다. 그러면 담당자가 한달동안 중재하고, 그 다음 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조정위원회에 올린다. 이 과정에서 석달이 걸리는데 여기서 조정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껏 승소하여 봤자 영업주는 제품가격만 환불하면 그만이다.소비자는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과 기회이익의 상실, 개인시간의 소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소비자보호법이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빛좋은 개살구처럼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것 같으나 이는 아무 구속력이 없고 사업주가 승락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해줄 사업자라면 소비자가 피해가 심각할 이유가 없다. 불량제품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 따라서 불량제품으로 인한 다툼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다. 즉 민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한다해도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인데 계약해지는 위약금을 소비자가 물어야 하고 손해배상은 소송 자체가 어렵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이다. 그런데 있으나 마나한 제도를 갖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외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가?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에 힘써야 한다. 소비자보호법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또한 소비자에게 피해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OOTEAST@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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