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범위요율 상하5%로 축소따라보험료 자유화 이후 보험사들이 임의로 적용해오던 자동차보험 범위요율이 상하 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20~30대 운전자를 비롯, 대부분 가입자의 보험료가 소폭 오를 전망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쌌던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후 도입된 범위요율 운영폭을 개별계약은 상하 5%, 단체계약은 상하 15%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ㆍ직업ㆍ사고경력에 따른 차별적 범위요율 적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입경력 등 가입자 특성요율, 무사고 할인, 할증률, 특별요율 등에 대해서는 범위요율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장기무사고자에 대해 범위요율을 이용한 할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범위요율을 악용,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해가며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영업조직별로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범위요율이란 개별 보험사들이 자체 손해율과 영업전략 등을 토대로 정한 특별요율로 범위요율 한도 내에서는 금감원 신고 없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