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근)는 6일 친구 딸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노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정모(33)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친구 딸을 납치해 거액을 요구하고 어린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친구 가족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점을 감안하면 극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검거된 뒤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뉘우치는 기미를 보여 생명을 박탈하지는 않되 사회에 복귀시키지 않고 영원히 격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노씨는 사업에 실패하자 사업밑천 마련을 위해 인터넷에서 만난 정씨와 함께 올 6월 서울에서 친구 딸 김모(초등학교 1년)양을 승용차로 납치해 부모에게 몸값으로1억5천만원을 요구했다.
노씨는 납치 후 김양이 차안에서 계속 울며 보채자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로 붙잡혀 정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