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안전진단 서류를 접수한 경기도 과천시 주공 2ㆍ6단지가 건설교통부의 새 안전진단 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됐다.
6일 과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 서류를 접수한 단지에 대해 새 기준 적용 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2ㆍ6단지의 경우 강화된 기준에 의해 안전진단 심사를 진행키로 확정했다.
시 주택과 한 관계자는 “건교부의 새 기준에 맞춰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2ㆍ6단지를 논의할 방침”이라며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서류 반려, 보완 등의 행정조치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천시에서는 주공 3ㆍ11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이며 2ㆍ6단지 등 저층 단지를 중심으로 추진위 구성ㆍ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