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직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을 유보키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차장의 사무처장 승진 기용 방침도 함께 유보됐으며, 현행처럼 권진호(權鎭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계속 NSC 사무처장을 맡게 됐다.
NSC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7월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에 대한 NSC 자체 판단 결과를 건의했다"며 "골자는 법개정을 유보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개정 유보 이유에 대해 "현재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NSC에 대해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개정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NSC측의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은 일정기간 유보 과정을 거쳐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법개정 유보가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의 NSC 상임위원장겸직과 맞물려 이 차장의 역할 축소로 비쳐지는데 대해 "NSC 사무처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법개정 유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정 장관에 대한 역할이 새롭게 설정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NSC 사무처의 기능과 역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NSC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정 장관에 대한 자료 지원 및 보고 기능이 좀더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