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되는게 없네"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상설화 무산이어<br>자료보전조치·동의명령제 도입도 보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상설화가 무산된 데 이어 자료보전조치권한과 동의명령제의 도입도 무산됐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던 각종 권한과 제도의 도입이 거의 대부분 무위로 돌아갔다. 1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차관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 수정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공정위가 기업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때 각종 자료의 훼손이나 변조를 막기 위한 보전조치권한을 삭제했다. 앞서 공정위는 개정안에 자료의 보전을 위한 ‘봉인조치권’을 포함해 입법절차를 진행했지만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부담 가중을 이유로 이를 보전조치권으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기업이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명령제’도 도입이 보류됐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에서 카르텔(담합) 등 위법행위자가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발면제 규정을 도입하려 했지만 이 조항 역시 삭제됐다.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규개위의 권고안 대로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됐고 동의명령제 외에 위법행위를 한 기업이 피해 당사자와 피해구제에 합의하는 조정제도는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규개위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상호출자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되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이나 카르텔(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조사 방해시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도 도입을 보류시킨 바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은 지난해 말 마련된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일께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