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 본격적인 본안심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