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수도 憲訴'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평의결과 공개…본격 본안심리 착수

헌법재판소는 13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 본격적인 본안심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