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주한 UAE 대사관 임차 주택 경매

주한 외국 대사관이 임차해 사용 중인 고급 단독주택이 법원 경매에 나와 눈길을 끈다. 주한 대사 등 타국 외교사절과 연관된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21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주택이 오는 30일 서부지법 경매1계에서 입찰에 부쳐질 예정이다. 토지감정가 33억여원, 건물감정가 6,480만여원 등으로 감정가 총액이 약 34억원이다.

특히 이번 경매 대상이 건물과 대지지분 중 2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전체의 가치는 13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분경매인데다 대사관저라는 특수성 때문에 내부구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주택은 보증금 없이 2년치 월세를 선불하는 조건으로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에 임차됐으며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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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건이 위치한 곳에는 고가의 단독주택들과 벨기에 등 다른 국가들의 대사관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6호선 이태원역이 가깝고 새로 각광 받는 꼼데가르송길에서 멀지 않아 입지가 뛰어난 물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낙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경매라는 한계 때문에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자가 건물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지분경매 물건은 나머지 지분 공유자들이 우선매수신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권이란 공유자가 최고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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