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9·19 대책/새 제도] 사전예약제

1년가량 먼저 청약 "자금계획 편리해져"

내년부터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에는 사전예약제라는 새로운 청약방식이 도입된다. 사전예약제란 공급주체가 택지실시계획승인이 완료된 단지의 개략 설계도, 평형, 호수, 분양가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수요자들은 이중 마음에 드는 단지를 선택해 사전 예약하는 것으로 현재의 청약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다. 사전예약제는 무주택 서민, 근로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분양되는 70만가구의 80%에 우선 적용되며 연 2회 운영될 계획이다. 가령 송파신도시ㆍ검단신도시가 비슷한 시기에 실시계획승인을 받는다면 이들 지역의 보금자리 주택은 같은 날 사전 예약을 받는 방식이다. 사전 예약은 대한주택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간 운영되며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 납입횟수, 저축액, 부양가족 수의 순서(동점일 경우 생애최초 구입자, 부양가족 수 우선)로 예비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예비 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은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본청약)에서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고 본청약시에는 자격 상실자 및 잔여물량 20%에 대한 추가 모집도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할 경우 수요자들이 현행 분양방식에 비해 1년가량 먼저 청약을 할 수 있게 돼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는 데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동시에 여러 단지를 비교할 수 있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사전예약제에서 떨어진 사람이 본청약에 다시 접수할 수 있는지, 예비 당첨자가 본청약에서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재당첨 금지 적용을 받는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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