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의료 파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고발을 접수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기 위해 법률검토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고발이 들어와 수사가 본격화되면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집단 휴진을 병·의원에 강요한 혐의가 밝혀질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병·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고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지만 파업을 강행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