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마스타카드 '상표수입' 과세 추진

국세청등 "이젠 영리법인…브랜드 이용료 부가세등 대상" <br>마스타-은행 수수료 조정·韓-美정당성 여부 다툼 예상


미국계 마스타카드가 국내 회원사에서 받는 브랜드 이용료(분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비자카드(비영리법인)와 달리 마스타카드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 전환되자 과세당국이 브랜드 이용료에 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 징수에 나서게 된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분담금을 과세되는 로열티로 보기 어렵지만 주식회사는 브랜드 이용료에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과세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마스타와 국내 은행간의 이용료 재조정은 물론 한미 양국간의 과세 정당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따르면 마스타카드의 주식회사 전환으로 국내 업체가 지불하는 브랜드 이용료의 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과세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경부에 의뢰한 상태이며 재경부는 현재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의 브랜드 이용료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마스타사는 과거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마스터가 최근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등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현재 마스타카드를 발급하는 국내 은행ㆍ카드사는 롯데ㆍ비씨ㆍ삼성ㆍ국민ㆍ외환 등 9개 금융기관이다. 이들 회사는 국내 신용판매 및 현금서비스의 경우 사용금액의 0.03%와 0.01%, 해외 사용 및 현금서비스는 0.184%를 브랜드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비자ㆍ마스타카드가 국내업체에서 받는 브랜드 이용료는 지난 2004년 501억원, 올 1~6월 221억원 등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30%는 마스타 수수료로 파악된다. 과세가 결정될 경우 세금추징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과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관련업계는 부가세ㆍ법인세 세율과 조세소멸 시효(5년)를 감안할 때 과세금액이 200억~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과세 여부가 결정되면 이번 기회에 마스타카드사를 대상으로 분담금 재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내 현금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지급 등 억울하게 이용료를 내는 것도 적지않아 이번 기회에 대폭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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