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아내 간통 몰카 남편, 위자료 지급해야"

부인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편의 행위는 불법이어서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씨가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전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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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50만을 벌금으로 내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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