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강영호 부장판사)는30일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지명 수배돼 있는 대학교수 배모(37)씨의 처가에서 배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자신의 부인과 아들에게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먹여 살해한 뒤 이를 불태운 것으로 추정된다"며 "배씨가 살해 사실을 속이고 사체를 2주간이나 집안에 유기해 유족들로 하여금 유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극도의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 점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씨의 처가식구 5명은 서울 모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배씨가 99년 12월 31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안방에 버린 것으로 밝혀지자 지난해 3월 민사소송을 냈다. 배씨는 범행 후 지난해 1월13일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 받아 일본으로 도피, 지명 수배중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