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땅 소송사기 사건’에 얽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들이 3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로동 땅 소송사기 사건은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실시된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해 제기된 소유권 소송에서 증언한 주민ㆍ공무원 등을 사기ㆍ위증죄 등으로 처벌한 일을 가리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29일 이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고(故) 한동휘씨 등 2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씨 등이 불법구금과 변호사 접견제한, 협박 등을 통해 소송 취하와 권리 포기를 강요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로동에서 농사를 짓던 이들은 서울시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1961년부터 일대에 간이주택 등을 지어 토지를 분양하자 소유권을 주장하며 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조성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입해 주민들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빼앗은 데 반발한 것이었다.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서 이들의 소유권을 인정하자 국가권력이 개입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나섰던 경기도 농지국 직원 한씨 등을 위증 혐의로 구속하는 등 사법 처리했으며 다른 관계자들도 사기ㆍ위증혐의로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공무원 등을 처벌하고 패소했거나 진행 중인 민사사건을 국가 승소로 이끌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부터 재심이 다시 진행됐다.